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7.14. 조4064>
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.
제2조의2(여비의 지급구분) ① 경기도교육감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.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제3조(준용)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.
부칙< 제3244호,2003.5.19> 부칙< 제4064호,2010.7.14>(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) 부칙< 제4314호,2012.1.2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